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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 돌려받는 제도, 본인부담상한제
"병원비 많이 냈다면,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."
"연간 일정 금액을 넘기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"
"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"
국민건강보험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(상한액)을 넘으면,
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단,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,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해당됩니다.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, 얼마일까?
2025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나뉘며,
가구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-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: 약 106만 원
- 중간 소득층(5~6분위): 약 200만 원 전후
- 고소득층(10분위): 약 630만 원
👉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지고, 환급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.
※ 실제 상한액은 해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어요.
환급 조건, 누가 해당될까?
다음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·의원 이용
-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
- 비급여 진료가 아닌 경우
- 가구 구성원 각각의 의료비도 별도로 계산됨
예시
- 2025년 상한액이 200만 원인 사람
-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 지출했다면
→ 100만 원 환급 대상
환급금은 언제, 어떻게 받을까?
- 지급 시기: 2025년에 초과된 금액은 2026년 8~9월경부터 순차 지급
- 지급 방식: 공단에서 자동 입금
- 단, 계좌 미등록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으니 꼭 확인!
꼭 확인할 사항!
- 환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확인 가능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
- 가족 구성원도 각각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
“병원비 부담이 컸다면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하고, 환급 대상인지 꼭 조회해보세요!”